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95
- 선고일
- 2021-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을 2021년 3월 23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퇴직일을 2021년 2월 28일로 변경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본래 희망일에 퇴직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계속 유지하며 본래 희망일에 퇴직 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년 3월 23일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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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