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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95
선고일
2021-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을 2021년 3월 23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퇴직일을 2021년 2월 28일로 변경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본래 희망일에 퇴직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계속 유지하며 본래 희망일에 퇴직 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년 3월 23일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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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9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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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