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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91
선고일
2021-10-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4월 5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소장의 근무 연장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점, 공사계약서상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확대해석하기 어려운 점,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일수에 따른 일당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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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