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91
- 선고일
- 2021-10-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4월 5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소장의 근무 연장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점, 공사계약서상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확대해석하기 어려운 점,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일수에 따른 일당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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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