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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8
선고일
2021-04-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구제신청 대상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및 업무 인수인계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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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