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8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구제신청 대상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및 업무 인수인계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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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