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89
- 선고일
- 2021-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보직해임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보직 수가 줄어듦에 따라 근무성적이 낮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보직해임 후 수당 변경으로 인한 차액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번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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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