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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85
선고일
2021-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지급 및 공문 작성 주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해고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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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