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85
- 선고일
- 2021-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지급 및 공문 작성 주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해고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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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