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84
- 선고일
- 2021-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동의 없는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조항과 순환보직 전례를 근거로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방식으로 업무 공백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미혼 여성이자 경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도 양주에서 강원도 고성으로의 전보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업무상 필요성도 부족하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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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