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82
선고일
2021-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0조 제3호의 업무상 원칙 위배 등에는 해당하지만, 형사소추 원인 행위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등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