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82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0조 제3호의 업무상 원칙 위배 등에는 해당하지만, 형사소추 원인 행위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등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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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