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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81
선고일
2021-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1차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2차 해고 사유 중 1차 해고 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일 이후의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1차 및 2차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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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