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81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1차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2차 해고 사유 중 1차 해고 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일 이후의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1차 및 2차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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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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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