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80
- 선고일
- 2021-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초빙교수로 근무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임용 관련 규정이 없고 교육원의 특성상 교과 과정이 유동적이며 근로자가 공개채용을 통해 재임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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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