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9
- 선고일
- 2021-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관계 종료일을 언급하는 등 해고 의사를 보인 반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노동청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한 점을 들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합의해지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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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