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8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최저승진연수 미충족을 이유로 정기승진에서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누락 행위가 노동조합 조합원 탈퇴 등에 영향을 미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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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