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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78
선고일
2021-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최저승진연수 미충족을 이유로 정기승진에서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누락 행위가 노동조합 조합원 탈퇴 등에 영향을 미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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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