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6
- 선고일
- 2021-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장의 대표이므로 당사자 표시를 대표로 정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 종류로 없고 원활한 사업장 운영 목적의 업무 변경이므로 전직이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보육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임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업무 내용과 책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므로 해당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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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