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5
- 선고일
- 2021-10-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자금으로 투자행위를 하고 환매 중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7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고소 사건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협회 지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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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