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4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활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한 조건부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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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