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3
- 선고일
- 2021-06-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유가 사내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징계 및 해고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근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고사유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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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