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2
- 선고일
- 2021-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왔고 병원 규정에 재계약 및 근무성적평정 관련 조항이 존재하며 수의사 상시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저평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평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근거 없이 산재 후유 장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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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