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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71
선고일
2021-08-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한 '근무 기강 해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적인 근무경력 위조'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 보기 어렵고 다른 지각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번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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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