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1
- 선고일
- 2021-08-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한 '근무 기강 해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적인 근무경력 위조'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 보기 어렵고 다른 지각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번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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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