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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70
선고일
2021-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개인물품을 챙겨 퇴사하였으며, 퇴사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입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노동관서에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퇴직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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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