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6
- 선고일
- 2021-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무단 견적서 제출, 지시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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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