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66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중과실과 사용자가 입은 물적·비물적 손해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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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