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64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이동 제한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이용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고의나 악의가 없었고, 근로자가 20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