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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64
선고일
2021-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이동 제한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이용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고의나 악의가 없었고, 근로자가 20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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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