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63
- 선고일
- 2021-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근로계약서 및 운영규칙상 재계약 관련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2021년도 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해지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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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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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