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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62
선고일
2021-1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번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만 56세의 고령자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과 수주산업의 특성상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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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