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5
- 선고일
- 2021-04-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적부진 증거가 없고 원거리 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거부와 내용증명 등 정황을 볼 때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시기로 해고일자를 소급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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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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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