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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5
선고일
2021-04-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적부진 증거가 없고 원거리 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거부와 내용증명 등 정황을 볼 때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시기로 해고일자를 소급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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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