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59
- 선고일
- 2021-09-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 총무팀 직원에게 그만두게 되었다며 직접 인사를 하고, 이후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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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