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58
- 선고일
- 2021-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지위가 사실상 전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당 제명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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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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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