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57
- 선고일
- 2021-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초 설정한 휴직기간 중 복직을 신청한 사건에서, 내규상 휴직사유 소멸 시 조기복직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휴직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의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휴직사유 미소멸 및 복직 거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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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