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55
- 선고일
- 2021-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겪고 있었으나, 근로자에게 연봉 삭감을 제안한 것 외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직 권고에 불응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이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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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