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55
선고일
2021-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겪고 있었으나, 근로자에게 연봉 삭감을 제안한 것 외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직 권고에 불응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이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