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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53
선고일
2021-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했고, 입사 후 2년까지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는 운영규정 제정에 동의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 형성이나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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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