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53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했고, 입사 후 2년까지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는 운영규정 제정에 동의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 형성이나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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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