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4
- 선고일
- 2021-04-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주소지를 사용하여 물품을 배송받고 금전적 이득을 얻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절도나 횡령 등과 구별되고 회사의 손실이 소액인 점, 근로자가 종래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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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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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