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4
선고일
2021-04-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주소지를 사용하여 물품을 배송받고 금전적 이득을 얻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절도나 횡령 등과 구별되고 회사의 손실이 소액인 점, 근로자가 종래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