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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49
선고일
2021-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내지 3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4 내지 25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지 않아 이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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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