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49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내지 3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4 내지 25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지 않아 이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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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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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