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47
- 선고일
- 2021-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상 비밀 유출, 근무시간 중 불법 음란물 사이트 접속, 가산세 미보고 납부,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이용 등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들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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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