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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46
선고일
2021-08-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재심신청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지위를 상실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며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재심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납득할 만한 사정의 입증도 없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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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