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46
- 선고일
- 2021-08-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재심신청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지위를 상실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며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재심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납득할 만한 사정의 입증도 없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