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43
- 선고일
- 2021-08-06
판례 요지
마을버스 운전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수교육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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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