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42
- 선고일
- 2021-09-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정년은 노사 간 별도 합의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근로계약서상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정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행위가 정년 합의 미달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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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