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41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과 사직서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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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