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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41
선고일
2021-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과 사직서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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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