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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40
선고일
2021-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10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1건만 개연성이 높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징계시효 도과 또는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고 처분이유서에 근거 규정을 적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부정되고 일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파면 처분은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이 무겁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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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