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40
- 선고일
- 2021-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10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1건만 개연성이 높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징계시효 도과 또는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고 처분이유서에 근거 규정을 적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부정되고 일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파면 처분은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이 무겁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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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