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39
- 선고일
- 2021-06-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세 차례 복직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회복시키는 등 복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반면 근로자는 요구 조건이 선행되어야 출근하겠다며 실제 출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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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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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