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38
- 선고일
- 2021-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언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례로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피해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속상사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 통지와 면담 과정, 근로자의 서면 답변서 제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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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