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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37
선고일
2021-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중단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협력업체 담당자와 대화하며 조사 정보를 언급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력업체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왔고 대화 과정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증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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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