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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35
선고일
2021-07-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집공고에 일용직 명시가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한 적이 없으며, 취업규칙과 달리 만 60세 이상 근로자 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 중인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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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