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34
- 선고일
- 2021-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하여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해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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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