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32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정년을 만 62세로 연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이사회에서 인사규정 개정안이 부결되자, 만 62세가 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되었더라도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은 만 62세로 연장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가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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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