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30
- 선고일
- 2021-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희망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되자 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로 기재한 일반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최종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며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예상하여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강요나 기망을 인정할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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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