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2
- 선고일
- 2021-07-1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장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권리의무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상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거절하고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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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