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2
선고일
2021-07-1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장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권리의무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상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거절하고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