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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29
선고일
2021-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본채용 거부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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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