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29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본채용 거부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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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