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28
- 선고일
- 2021-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좌번호를 요청하자 근로자가 이의 없이 이를 전송하였고, 일당 변경 통보와 함께 고생했다는 문자를 받은 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당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제9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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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