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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27
선고일
2021-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절차는 정관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업무태만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서 연장근로수당 증빙을 위해 대리체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강요는 없었던 점, 표창 수상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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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