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27
- 선고일
- 2021-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절차는 정관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업무태만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서 연장근로수당 증빙을 위해 대리체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강요는 없었던 점, 표창 수상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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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